▶ 홍보물부착, 후보신원조회 등 일부조항 개선 시급
1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30대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현재의 규칙(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선거후 논란이 생길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세칙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먼저 선거벽보 부착문제가 있다. 현행 세칙에 의하면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은 금지됐고 벽보(포스터)는 크기가 22인치*36인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매수는 500장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세칙에는 벽보를 게시할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벽보 부착문제를 선관위가 양후보측에 일임함으로써 선관위가 행할 엄무를 양후보측에 떠넘기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은 선거에 참여한 양후보의 약력이나 공약사항,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공고 벽보등을 따로따로 보아야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각 후보진영 자유에 맡길 경우 자칫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백규)가 가장 우려하는 과열선거가 조장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벽보 부착 자리를 놓고 양측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양 후보 진영의 우려다.
이에 대해 박건권 선관위원은 “오늘(21일) 저녁 모임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권자 등록증 교부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온라인이나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한 간접유권자등록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인에 의한 간접등록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간접등록시 등록증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선관위 고유업무를 대리인에게 미루는 것으로 자칫 부정선거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선관위원은 “이 사항은 양 후보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 것”이라며 “실제 선거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선관위가 유권자 정보 자동전산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들의 수가 폭증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빚어 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의 신원조회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과거범죄기록 여부 등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검증 및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정기한인 4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당선자의 부적격 자격사항이 드러나면 허위사실 기재와 자격미달로 당선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대해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선관위의 고유엄무중 하나인 후보검증 문제는 선거 게시일 이전에 이미 마쳐야 함에도사후 일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역시 박 선관위원은 “일리가 있다”면서 “48시간 이내에 후보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모두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선관위원은 “앞으로는 신원조회 기간을 최소 1 주일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살포와 향응제공등의 금지조항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실제로 어디까지가 향응제공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규정을 피해가며 부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금품수수나 향응제공등에 대한 금지목록과 금액의 한도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선거법에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선관위원은 “단순히 몇 명이 모여 식사값을 지불한 것을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자 그대로 술을 접대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향응으로 볼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일관된 지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를 옆에서 지켜 본 모 단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처음 공고에서는 후보기호를 등록 순으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등록 순으로 추첨을 하도록 한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한인회 관계자들이 한인회장 선거를 마치 동네 회장 뽑는 수준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 한인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한인사회가 1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한인회장 선거를 통해 모든 부분에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객관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또 이를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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