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한인, 영화 불법다운로드 관련 통지문 받아
한인 사이트도 단속 가능성 커
페더럴웨이의 한인 김모(51)씨가 미국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2,500달러의 합의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받았다.
김씨는 최근 버지니아주 니스버그에 있는 ‘던랩, 그룹 & 위버’란 법률회사로부터 “당신 이름으로 가입된 컴퓨터 IP로 ‘헬 바인더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회사측은 “우리는 ‘헬 바인더스’ 뿐 아니라 미국 영화를 유통 보급하는 ‘매브릭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대신해 저작권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며 “2,500달러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3,500달러까지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짱을 놨다. 경고장에는 김씨의 컴퓨터 IP 주소는 물론, 다운로드를 받았던 사이트 이름,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던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법률회사측은 “귀하의 신상정보와 컴퓨터 관련 IP 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컴캐스트측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우리 회사는 건당 750~15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날벼락’을 맞은 김씨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비밀번호를 쓰지 않아 아무래도 이웃집에서 내 IP로 인터넷에 접속,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률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법률회사측은 “합의할 계획이 있으면 협상을 벌이겠지만 아니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보안 비밀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다간 나처럼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참여하는 ‘전국 지적재산권 합동센터(IPR Center)’를 설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및 도메인은 물론 불법으로 영화 등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더욱이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방영 TV사 등도 P2P 방식 등을 통한 다운로드 업체는 물론 불법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KBSㆍMBCㆍSBS 등 한국 방송사도 시애틀 등 미국에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죄의식없이 한국 드라마 등을 받는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 업계 따르면 현재 미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관련 소송은 수십만건에 달하며 지난 2009년에는 한 여성이 음악 24곡을 불법 다운로드받았다가 120만 달러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황양준 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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