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자 신원조회 생략…중복투표 가능성도 높아
▶ 한인회 회칙과 시행세칙 불일치...선관위는 세칙 바뀐지도 몰라
30대 한인회장 선거일(10월 8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관리의 기준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백규) 선거규정(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과 이를 제정,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현 시행세칙중 우선 문제가 된 부분은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 현행 세칙 제10조에 의하면 입후보자는 신원확인 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제11조 3항에는 ‘선관위는 접수된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검토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선관위는 서류접수후 이틀 이내에 입후보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해 하자유무를 조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처음부터 입후보자의 신분증사본조차 제출받지 않는 등 입후보자의 신원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박건권 선관위원은 앞서 “앞으로는 신원조회기간을 1주일 이상 둘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최악의 경우 당선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는 셈이다.
입후보자의 자격 규정과 관련해 세칙과 모법인 한인회 회칙이 상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한인회 회칙 제44조에는‘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한인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다(세칙 제 9조 4항)’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백규 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세칙 규정을 이번 선관위가 바꾼 것은 아니며 사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만일 당선자가 세칙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한인회 회칙상으로는 위반이 되는 당선자나 입후보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입후보자의 타 단체 대표직 겸직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도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탁협회 및 주류협회에 대한 성금 지원으로 금전살포 등에 대한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상대후보측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김의석 후보는 위 사례 모두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와는 상관없이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선거규정을 피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놓고 있는 셈이다.
유권자 등록명부 공개여부와 관련 선관위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세칙 제16조 1항에는 ‘선거인명부(유권자등록명부)는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복사, 보존,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과열선거 방지를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선거인명부를 열람만 할수 있게 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와 같은 방침이 계속되면 유권자 등록이 끝나는 5일 이후에는 양 후보 측은 실제 유권자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엉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실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양 선거캠프의 불만이다.
유권자 등록시 명부가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등록증 교부가 선관위 직인이 아닌 선관위원 개인 서명으로도 배부되고 있어 여전히 중복 등록에 따른 중복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세칙에는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자금과 금품(도네이션 포함)이나 향응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 규모, 선거광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선거운동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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