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후보자격문제.불법 행정 감사. 회원 제명 문제까지
선관위 모임에서 유상열(왼쪽) 목사가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인 현영갑 목사에 양승호 목사의 회비문제와 관련 유권해석상 체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7회기 교협 선거가 회장 후보 자격문제와 불법 행정 감사 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제명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감사인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는 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현 부회장 이종명 목사측의 요청에 따라 4일 행정감사를 실시, 이종명 목사 후보 탈락과 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의 회비 체납, 선거인 사전등록제 등을 문제 삼으며 이 목사의 회장 후보 인정과 양승호, 노기송 목사의 회장 후보자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김명옥 목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와 관련 “이종명 목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다“며 ”선관위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회칙에 감사의 역할을 재정 감사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감사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선관 대책모임에서 유상열 법규위원장은 “회칙에 따라 감사의 역할은 재정감사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감사를 하려면 총회원 서명을 받아 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독단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양 목사의 회비 체납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측에서는 회칙에 의거 회장, 부회장 후보는 회원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어야 하나 양 후보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입후보했기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선관위는 10월 24일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까지가 37회기이기에 회비체납이 아닌 미납이라는 주장과 회장 후보 등록 때까지 회비를 내지 않았고 37회기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지난 9월30일까지 회비를 내지 않은 것은 체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이날 지지 5표, 기권 두표로 미납으로 보고 양 목사의 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키로 결의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기총회때까지 미납이나 체납한 후보들의 회비를 받기로 했고 회원들도 37회기 회비 미납이나 체납을 해결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갖도록 했다. 양 목사는 회비문제가 제기된 후 4일 밀린 37회기 회비와 함께 38회기 회비까지 240달러를 완납했다.
선관위는 회비관련 후보 자격 시비를 일단락 했으나 감사측에서는 재정의혹까지 제기하며 총회 48시간이내까지 감사에 대한 소명서를 교협 행정부와 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불법 행정감사를 문제 삼겠다고 맞서고 있다.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인 현영갑 목사측은 12일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리는 37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 모임에서 불법 행정감사에 대한 처벌을 청원, 교협 상벌위원회에 상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명 목사의 회장 후보 박탈 이유가 된 서류상 나이와 학력 허위기재 역시 실행위에 안건으로 올려 회원 제명을 청원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정기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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