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메디케어 사기행각 수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CMS)의 권 앤 홍보관은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해 워싱턴 한인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인 사회는 히스패닉, 아르메이니안 커뮤니티와 함께 메디케어 사기로 3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 말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병원측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교통편과 식사는 물론 심지어 수백 달러에 달하는 현금까지 제공 받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메디케어 카드에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카드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구가 되기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이 청구되기도 한다.
일부 병원들의 경우에는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물리치료, 수술 등의 시술을 통해 부당한 의료비를 청구해 메디케어 사기로 적발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앤 홍보관은 “일부 의료시설의 경우, 메디케어로 시술이 되지 않는 성형 수술 등을 시술해주고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시술로 이름을 바꾸는 사기행각을 벌이다 발각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근 연방 검찰은 집중 단속을 통해 LA 거주 한인 의사 박 모씨와 물리치료사 임 모씨를 비롯해 전국 8개 도시에서 91명을 메디케어 부당청구 등 사기 혐의로 적발해 형사 기소한 바 있다.
권 홍보관은 “전화로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번호를 묻거나 은행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절대로 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전화 1-800-447-8477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