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법안(AB 1424)을 통과시켰 다.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형평위원회(BOE)에 따르면 수 년 전부터 주정부가 고액 체납자 명단 을 공개하면서 이들로부터 8,700만달 러의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새로운 법 시행과 함께 명단이 확장되면 세수 증 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후에도 계속 세금납부 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들에겐 운 전면허를 포함한 개인 소지의 각종 면허박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 릴 예정이다.
즉 세금을 내겠다는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 신청 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운전, 건축, 사업 등의 면허증도 박탈된다.
그러나 운전면허 박탈까지는 어 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BOE에 따르면 차량등록국(DMV) 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넘겨지는 것은 내년 10월 정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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