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과 다른 감사내용 사전 허가없이 나가”
▶ 집행부.선관위 “후보심사 규정대로” 반박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선거가 감사 내용이 담긴 광고로 또다시 큰 파장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감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광고로 제작돼 일부 언론에 게재됐고, 감사의 동의도 없었다는 것.교협 감사인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는 지난 7일 감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일부 언론에 게재되었고 본인 동의 없이 광고가 나갔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광고는 현 집행부의 재정운영과 회장 후보인 양승호 목사의 회비체납 및 나이에 관한 것이다. 이 광고에 따르면 회비 체납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양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했고, 양 목사가 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이종명 목사와 동일한 나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최 감사는 이같은 내용의 광고는 감사보고와 다르고 재정에 관한 감사가 진행중이라 차후에 정식 보고할 상황임에도 사전 허가 없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임원이 가져간 4,500달러의 광고 커미션도 문제삼았다. 이에대해 교협 집행부와 선서관리위원회는 8일 반박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커미션은 할렐루야 대회와 목회자 컨퍼런스를 치르기 위해 광고수주를 담당한 총무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광고료의 10%를 지급키로 한 임원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또 양 후보 경우 현 37회기가 종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비 미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결정<본보 10월7일 A16면>,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양 후보 나이문제와 관련, 자필로 제출한 등록서와 이력서에 있는 나이와 학력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종명 목사와 달리 양 목사는 법적 나이를 기재함으로써 허위 기재나 허위 서류를 제출 한바가 없으므로 후보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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