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15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 및 점검이 시작된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한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이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처방약 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매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와 약값을 조정하므로 이 시기에 처방약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좋은 지 비교해 볼 것을 권장한다.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및 점검에 도움이 필요하면 한인복지센터, 중앙시니어센터, 하워드카운티한인회, 벧엘 시니어아카데미, 브룩클린 시니어센터, 워싱턴 스펜서빌 한인 재림 교회 등 지역 한인 기관들이 제공하는 처방약보험 가입 및 점검 행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보 10월4일자 A3면>
11월5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한인복지센터 버지니아 오피스행사와 11월20일(일) 오전 9시-오후 2시 워싱턴 지구촌교회,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11월2일-12월7일, 월-금 오전 10시-오후 2시) 행사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11월5일 행사는 복지센터 버지니아 사무실(703-354-6345), 20일 행사는 복지센터 몽고메리 사무실(240-683- 6663),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 행사는 한인회 오피스(410-461-1088)에서 예약을 받는다.
또한 해당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복지센터, 중앙시니어센터,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에서 점검기간 (10월 15일~12월 7일) 내내 도움을 제공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 (CMS) 처방약보험 가입 및 변경은 메디케어에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 (www.medicare.gov)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기간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15일부터 12월7일까지 계속된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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