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협 실행위 통과...선거 입후보 자격 심사강화 등 포함
교협 실행위 모임 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는 12일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가결, 즉시 발효시키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협은 24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이날 뉴욕 행복한교회(담임목사 이성헌)에서 가진 37회기 마지막 4차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인준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선관위 업무 세칙개정을 단행한 것.선관위 세칙 개정안은 선거 입후보 자격 심사 강화와 선거인사전등록 등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시행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선관위 개정 세칙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등록서류에 법적 나이를 증명하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를 통해 회원에서 제명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선거권자는 사전선거등록제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시한까지 사전등록 후에야 선거당일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21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 등록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실행위는 교단 안배차원에서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협 회칙 개정안을, 37회기의 선거가 진행중인 이유로 38회기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회장 후보 노기송 목사는 34회기 회장 최창섭 목사와 같은 침례교단에 속해있으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해 즉시 발효되더라도 후보자격을 유지,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실행위는 이와 더불어 불법 행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5인(현영갑, 허윤준,박태규,최운돈,장용선 목사)을 선정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교협산하 뉴욕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대표 민병열 목사)와 동일한 기관명을 사용해 마찰을 빚은 뉴욕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위원장 양희철 목사)간 문제를 38회기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총회결의안을 상정했다. AYC 실행 이사 한재홍 목사는 “두 기관이 행정상의 이유로 이원화되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지만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될 경우 영어 등록 이름을 KYC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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