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표결 처리함에 따라 미국 내 절차는 사실상 종착점에 도착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이날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비준)만 하면 모든 이행법안의 입법화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달 중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의 제ㆍ개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 등을 남겨두고 있어 종료시점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회의 법안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수법안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비준에 이어 한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조속한 비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해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양국이 의회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면 각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하는 것으로 비준작업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발효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는데 양국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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