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0월17일: 2010년 개인 종합소득신고 최종 마감일
10월17일: 9월, 3분기 종업원 세금 예납 최종 마감일
10월17일: 2010년 파트너십, LLC 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
■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서비스 수수료 인상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오는 10월26일부터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당되는 수수료는 세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와 급행 수수료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개인 세금 분할납부 수수료는 현행 20달러에서 34달러로 14달러 인상되며, 비즈니스 세금 분할납부 수수료는 현행 3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된다.
반면, 법인 회생 급행 서비스는 현행 100달러에서 56달러로 인하, 면세법인 신청 급행 수수료는 현행 50달러에서 40달러로 인하된다. 또한 파트너십의 회생 확인서 요청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10월26일부터는 56달러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득세 납부 증명서는 현행과 동일한 100달러가 유지된다.
■ 연방 국세청 종업원 세금 예납 반드시 전자 납부를 이용할 것을 당부
연방 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1일부터 종업원 세금 예납을 비롯하여 비즈니스가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반드시 전자 납부해야 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편을 통해 납부하는 비즈니스가 많으며 이러한 납부금액은 모두 되돌려 보내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 납부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캘리포니아 주고용개발국 멘도시노 카운티의 142명 실직자들에게 자금 지원
캘리포니아 주고용개발국은 최근 많은 로컬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비즈니스 규모를 줄인 멘도시노 카운티에 78만1,000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몇 년간 멘도시노 카운티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역 경제가 부진하고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실직자들이 발생했다고 주고용개발국 팜 해리스 의장이 말했다. 따라서 주고용개발국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자금은 실직자의 새로운 직장을 위해 직업 교육, 구직 도움에 쓰인다고 발표하였다.
■ 금주의 택스 팁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주택차압 또는 숏세일이 줄지 않고 있으며, 크레딧카드 빚을 탕감 받는 상황 역시 이어지고 있다. 대출기관이 부채를 탕감해 준 경우 대출기관은 채무자에게 폼 1099-C 또는 폼 1099-A를 발행하게 되고 이를 받은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때 이 폼에 기록되어 있는 탕감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는 즉, 빚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많을 경우, 부채 탕감에 대한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세무감사 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부채탕감에 대한 납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팁 몇 가지를 소개하면, 50% 이상의 납세자들이 잘못된 양식을 받았으며, 이렇게 대출기관에서 잘못 발행한 경우 소득세 신고 전에 이를 정정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폼 982와 이에 뒷받침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낸 것도 빈번한 실수 중에 하나이며,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연방 정부 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보내는 것 역시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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