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플랜 통화시간 초과전 안내메시지 의무화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앞으로 플랜용량 초과 사용 때 이를 경고하는 메
시지를 가입 플랜에 상관없이 받아보게 될 수 있게 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무선 이동통신 사용경고 가이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안은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FCC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 6명 중 1명은 이런 요금폭탄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23%는 예상보다 100달러가 초과된 요금명세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번 가이드 안에 따라 버라이즌과 AT&T, 스프린트, 티모빌 등은 오는
2013년까지 자사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플랜 용량 초과를 사전에 알리는무료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은 경고 기능이 포함된 플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만 용량초과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 왔다. 경고 기능 대상 서비스에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선 인터넷 ▲해외 로밍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이로써 그동안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무심코 해외로 가져갔다가 수천달러에 달하는 요금폭탄을 받아들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으로FCC는 전망했다. FCC 줄리어스 게나코스키 의장은“ FCC는 예상 밖으로 요금폭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지난해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동통신 산업협회(CTIA)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도출된이번 결과물로 소비자들이 요금명세서를 보고 난감해 하는 일이 줄어들기바란다”고 밝혔다.
FCC는 이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때 국제전화 전용기기를 가져가거나 국제 SIM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구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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