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로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안’(The HOME Act)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LA타임스(LAT)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5일 상정된 이 법안은 401(k)의 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게 된다. 즉, 현행 세제상 401(k)를 은퇴 전에 조기 인출할 경우, 401(k) 불입으로 면제 받았던 소득세에 10%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정된 주택법안은 주택 차압 방지를 목적으로 401(k)를 조기 인출할 경우 이같은 벌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안은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조니 아이작슨과 연방 하원의원 탐 그레이브에 의해 공동 발의됐으며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 없이 401(k)를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안은 또 주택 차압방지 목적 외에 모기지 재융자 목적으로도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401(k)를 인출 한도를 전체 401(k)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출한 돈은 반드시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이 실현되더라도 유예됐던 소득세는 내야 한다.
LAT는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200만명의 이상의 차압 위기에 놓은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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