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규정 제각각
DMV 직원 규정 적용 일관성 없어
비자 유형 따라 복잡 ‘헷갈려’
DMV 직원 따라 결과 달라
최근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단기 직업연수를 온 대학생 김모(28, 랜스데일)씨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지난주 노리스타운 드라이브 라이센스센터를 찾았으나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환ㆍ연수용 J비자 소지자인 김씨가 미국 입국 후 신청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인턴들은 역시 J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소셜번호 없이도 필기시험을 봤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당황했다”며 “DMV 직원의 규정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 했다.
이처럼 유학과 연수 등으로 미국에 오는 한인들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과정에서 비자 유형에 따른 요건이 복잡하고 때에 따라 DMV 직원에 따라 적용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신청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DMV 규정에 따르면 모든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생년월일이 기록된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취업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격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비자(H)나 연수비자(J)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 신청 때 원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해야 하나 소셜번호 발급대상이 아닌 취업 승인이 안 된 학생비자(F, M) 소지자 등은 소셜번호 제출이 필요 없다.
그러나 김씨처럼 합법 체류신분 증명이 가능하고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소셜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DMV 담당직원에 따라 시험 응시가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등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혼란을 빚고 있다. 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분 확인 시스템도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환ㆍ방문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 안내서’를 발표한 ICE 측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일선 DMV에서 외국인 신분 확인시스템(SAVE)을 통해 외국인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경과시간 1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입국 직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도 응시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이 같은 혼선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입국 때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필요할 경우 이들 증서와 함께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