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자 한국에서 낸 양도세 해당
2008, 9년도분 상당금액 환급 가능
한국세법상 비거주자(통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 세금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3년 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시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2011년 7월 14일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비거주자인 1세대가 10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되어 큰 폭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단, 2008.1.1.~3.20에 양도했다면 1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환급세액 발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한인동포들은 아래의 환급(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언제든 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경정)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2008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 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은 2006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지만, 환급(경정)청구는 양도세 법정신고기한(2006년 양도분의 경우 2007년 5월 31일까지, 2007년 양도분의 경우 2008년 5월 31일까지) 경과 후 3년 이내(2006년 양도분의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2007년 양도분의 경우 2011년 5월 31일)에 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 및 2007년 양도분은 환급청구기한이 이미 경과되어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한국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임으로 2010년 양도분 부터는 비거주자에게 혜택이 없음을 세법에 새로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거주자는 2010년 및 그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는 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646-674-6043)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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