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별 다섯번째…2007년부터 대폭 증가
▶ 추방재판 회부 미주한인 중 절반이 구제
조지아 1만 1,500여명 추방명령
작년 10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추방명령을 받는 조지아 거주 한인은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결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시작일인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추방재판 결과 전국적으로 493명의 한인이 추방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조지아 거주 한인은 44명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추방명령을 받은 조지아 한인수는 캘리포니아(122명)와 버지니아(56명), 뉴욕과 텍사스(각 47명)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규모다.
추방명령을 받은 조지아 한인 중 거의 대부분인 43명은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만이 스튜어트 구치소 소재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명 내외 규모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는 대폭 증가했다. 2007년에는 26명의 한인이 추방명령을 받았다가 이후 점차 늘기 시작해 2010년에는 무려 51명이 추방확정판결을 받아 최대를 기록했다.
또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지금대로의 추세대로라면 55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작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 전체로는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만1,493명이 추방확정판결을 받아 주별 순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민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합법체류자격 허가를 받아냈다.
아직 끝나지 않은 2011회계연도 경우 모두 920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됐고 이 중 427명이 구제돼 구제비율은 46.4%에 달했다. 이 같은 한인들의 구제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추방재판에서 29.5%만이 구제를 받은 것에 비하면 16.9%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미주 한인에 대한 연도별 추방건수를 보면 2000년 초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수가 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500명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됐다가 구제받은 비율은 2088년까지는 20-30% 수준을 기록하다가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인 2009년부터는 급격히 높아져 꾸준하게 2010 회계연도에는 47.8%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한편 2011회게연도 동안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수는 총 18만 7,837명이었으며 이 중 29.5%인 5만 5,496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비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뉴욕이민법원으로 추방대상 이민자 가운데 무려 71.2%가 합법체류를 허용 받았다. 조지아의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된 1만 4,297명 가운데 2,804명 만이 구제를 받아 구제비율은 19.6%로 전국에서도 가장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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