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등에서 임의로 고객 몰래 팁 청구사례 늘어
▶ 영수증 보관하고 은행거래내역서 꼼꼼히 살펴 봐야
사례1) 스와니 살고 있는 주부 이미경(가명)씨. 이씨는 얼만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이씨는 정기적으로 날라 온 은행거래내역서를 우연히 보고 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행거래내역서에는 약 열흘 전 자신이 직접 모 한인음식점에서 ‘투고’를 해서 먹은 음식값이 35.07달러로 돼있던 것. 이씨가 가계부에 적어 놓기는 당시 이씨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은 30.73달러로 은행에서 빠져 나간 금액과 자신이 결재한 금액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급히 해당 음식점에 전화했지만 음식점 주인으로부터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며 아마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회사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에 이씨는 거래은행과 해당 카드프로세싱 회사 에이전트에서 전화를 했지만 자신들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되돌아 올 뿐이었다. 이씨는 결국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카드 영수증 팁 항목에 임의대로 팁을 적어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재 당시 이씨는 투고 주문이어서 팁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카드 영수증의 팁 항목은 비워두고 사인만 했고 음식점 주인은 나중에 이씨의 카드 영수증 팁 항목에 임의로 팁을 적어 놓고 그 금액만큼 더 청구했던 것.
이씨는 전에도 몇 번 의심이 가는 적이 있었지만 설마하고 그냥 넘어갔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례2) 둘루스 살고 있는 직장인 한인 김모씨. 김씨도 약 한 달 전에 찜찜한 일을 경험했다.
김씨 역시 정기적으로 날아 오는 은행거래내역서를 보다 한 음식점에서 결재한 금액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 기억으로는 당시 지인2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카드로 계산한 금액이 39.99달러. 숫자가 특이해 영수증은 없지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행거래내역서에는 45.29달러로 적혀 있었다. 김씨는 당시 영수증에 분명 팁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했었고 이에 김씨도 해당 음식점에 전화해 봤지만 ‘그럴리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그냥 포기했었다. 하지만 김씨는 찜찜한 기억은 어쩔 수 없었고 다음부터는 해당 음식점에는 발길을 끊었다.
식당 등 팁을 줘야 하는 업소 등에서 카드로 결재했다가 위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팁을 청구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드로 결재할 경우 통상 총금액 항목 하단에 팁을 적는 항목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최종 합산 금액을 기재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식당 등 업소에서는 고객이 서명한 뒤에도 별도로 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위의 사례처럼 팀 항목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팁을 기재했는데도 추가로 팁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고 영주증도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견되기가 어렵고 발견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 카드프로세싱 회사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프로세싱 회사는 시스템상 청구된 금액만 취급한다”면서 “자신이 결재한 금액과 실제로 은행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 다르다면 거의 업소에서 임의대로 팁을 청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롯 금액이 크지 않지만 평소에도 영수증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날아 오는 은행거래내역서도 꼼꼼히 살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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