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주택 차압으로 인해 홈오너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실시<26일자 경제섹션 1면>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서부지역은 물론 뉴욕 및 애틀랜타, 시카고, 텍사스 등 동부·중부지역 독자들까지 차압절차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문의해 왔다.
북가주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2년 전 불황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자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6개월 동안 모기지를 내지 않으면서 집을 차압당했다. 김씨는 “일반적으로 차업절차를 통해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6개월만에 집이 경매되어 쫓겨나게 됐다”며 “집에 에퀴티도 남아 있었는데 변호사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집도 빼앗기도 2차 융자로 인한 빚도 지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와 같이 차압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압절차를 진행한 이른바 ‘로보-사이닝’(Robo-Signing)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연방 통화감독국은 최근 14개의 대형 모기지 회사들에게 차압절차 대한 재심에 응할 것을 통보하는 서한을 해당 홈오너들에게 발송할 것으로 지시했다.
서한을 보내는 14개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시티뱅크, 웰스파고, 앨리 파이낸셜, 오로라뱅크, 에버뱅크 파이낸셜, HSBC, 선트러스, US뱅콥, 원웨스트, PNC, 소버린뱅크, 메트라이프 등이며 해당 은행들은 지난 1일부 터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차압을 당한 450만채에 달하는 주택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홈오너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웰시 통화감독국장은 “각 개인과 금융기관에 따라 조사 시기 및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보상 문제도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을 원하는 홈오너는 오는 4월30일까지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888)952-9105, 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