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 사람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은 받고
▶ ‘환불’ -‘융자’ 구분 않고 IRS 수만여건 운영 실수
수감자가 대상 오르기도
연방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실시했던 ‘첫 주택구입 세금환불’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사청이 국세청(IRS)의 해당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감사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혜택 가능 납세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한 반면, 적지 않은 조건 미달자들에게 환불 혜택이 돌아갔다.
환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심지어 사망자 및 수감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소년은 물론 3세 아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에 따른 세제혜택이 상환의무가 없는 ‘환불’(tax refund)과 상환의무가 부과된 ‘융자’ 형식으로 바뀌어 진행됐고 IRS가 이에 대한 구분을 소홀히 하면서 수만 건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1월1일~2010년 4월30일에 첫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는 상환의무 없이 최대 8,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4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첫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는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정부가 무이자 형태로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로 납세자들은 15년 동안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IRS는 2009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 상환의무가 없는 2만7,728명의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갚을 것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반대로 상환의무가 있는 1만2,495명의 납세자들에게는 크레딧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상환의무가 있는 1만8,220명이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5만3,558명의 납세자들이 크레딧 상환요구 등 불필요한 내용의 서한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러셀 조지 연방 세무감사청장은 “400만명의 납세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 중 최소 5억1,300만달러가 IRS의 실수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IRS가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서류 및 검정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고 환불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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