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금품 제공과 부정 선거로 얼룩졌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회장 선거 소송과 관련, 한원섭 당시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에서 남은 돈을 즉시 총연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순회법원의 레슬리 알덴 판사는 4일 원고인 총연이 피고 한원섭 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유진철 씨가 총연 회장으로 총연에 귀속된 모든 재산과 펀드에 관할권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 한 씨는 현재 총연에 그것(선거 잔금)을 총연에 되돌려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피고 한 씨는 8월 23일자 법원명령을 위반하며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즉시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총연 측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남은 돈은 4만5,000달러. 이날 재판에는 피고 한원섭씨가 결석한 가운데 유진철 회장과 챕 피터슨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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