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첫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사범 단속을 위한 세부 수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한 뒤 이달 안으로 매뉴얼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안부 관계자는 “내년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재외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개최되는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검사 웍샵에서 재외선거사범 전담반 운영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해외공관에 파견돼 있는 법무협력관과 재외선거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연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계획을 밝혔다. 이 TF팀은 LA를 비롯한 재외유권자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금품선거, 불법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검찰은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에 있어 수사권 여부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재외국민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선거범죄와 관련해 공안검사를 영사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해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점 공안1부는 지난 5월 미주동포 참정권 실천연합(회장 김완흠)이 주최한 우편투표 궐기대회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많이 도와 달라’는 발언을 잇달아 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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