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개념 확대..낙태는 살인으로 예외 없어
낙태를 규제하는 초강력 법 조항이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제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미시시피 주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개념을 확대·수정하도록 하는 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안은 ‘사람’의 개념을 확대해 "수정이나 복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낙태는 살인이 되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발의안에 낙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낙태 찬반론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찬반운동이 전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의안 찬성 쪽은 이 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낙태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찬반 양측 진영은 현재 분위기로 보아 이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이를 집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쪽의 소송전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찬성 측은 이번 주민 투표를 계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조차 일부에서는 이 주민 투표가 역효과를 불러와 낙태 권리를 법적으로 거듭 학인시켜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미시시피주에서 통과되면 다른 주에서도 뒤따를 수 있으며 연방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인간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1970년대부터 시도된 적이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의료계에서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피임과 유산까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시시피주 의료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발의안은 낙태 규제 문제를 넘어서는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산부인과협회는 유산이나 피임을 하는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임신 이상이나 질병으로 위험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려는 조치를 취한 의사까지 처벌받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버드대학 법학대학원의 글렌 코언 조교수는 발의안의 문구가 "극도로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잭슨<미국 미시시피주>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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