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 파손 ^ 계약 불이행 등 분쟁 끊이지 않아 구두계약한 경우엔 보상 어려워 주의해야
지난달 중순 어바인에서 부에나팍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한인 장모씨는
한 이삿짐 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사업상 이삿짐 중 전자제품이 많았는데 1,000달러 상당의 부품이 든 상자가 통째로 없어졌기 때문. 이삿짐 업체에 인부들의 도난의혹을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장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장씨는 이삿짐 보험에 분실물 보상신청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난 제품의 영수증을 찾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9월 LA 카운티 외곽에서 한인타운으로 이사한 여성 김모씨의 경우는 구두계약이 문제였다. 김씨는 이사후 화장대 등 가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이삿짐센터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예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는 것.
김씨는 그러나 전화로만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놓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아직도 이삿짐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객 측에서는 파손, 계약 불이행, 요금 추가 부과금, 운송 지연 등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는 문서화 되지 않은 구두계약으로 일을 맡겨 업체측의 횡포에 따른 피해 주장을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준비하던 한인 여성 정모씨는 한 국제 운송회사를 통해 한국에 짐을 부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달 정도걸린다는 업주의 말만 믿고 영수증만 주고 받았는데 거의 3개월이 지나도록 짐이 한국에 도착하지를 않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주는 아예 연락이 끊겨 정씨는 결국 짐이 도착할 때까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일부 이삿짐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나 연방의 운송업체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삿짐 분쟁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연방 교통부 산하 운송안전당국(FMCSA)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캘리
포니아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이삿짐센터들에 횡포에 대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비리사실이 적발된 3곳의 업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FMCSA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먼저 알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업체를 이용할것 ▲가격 협상내역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할 것 ▲보상보험 가입 여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측은 FMCSA 웹사이트나 핫라인(1-888-368-723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 준 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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