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장기화 불가피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건립 지원금 서명 문제를 둘러싸고 노인센터 이사회측이 LA 한인회를 상대로 지난 2일 제기한 소송(본보 5일자 A3면 보도)과 관련 노인센터측이 신청한 190만달러 지원금 수령 협조 임시명령(TRO) 요청이 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기각됐다.
LA 한인회와 노인센터측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이날 로날드 소히지언 판사는 노인센터측의 긴급 TRO 요청을 기각하고 이번 소송을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번 소송 사태는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인센터 이사회는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공사(CRA)의 190만달러 지원
금 수령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LA 한인회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지난 2일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했었다.
이와 함께 LA 한인회가 190만달러 지원금 수령에 협조하도록 긴급 임시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측은 8일 “노인센터 이사회의 이번 소송은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CRA 폐지 방침에 따라 CRA 자금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한 합의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인회 측은 또 “당시 합의문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하고 노인센터와 관련 한인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노인센터측이 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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