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할리웃시에서는 내년부터 모피의류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웨스트할리웃 시의회는 7일 모피의류 판매금지 조례안을 심의해 3-1로 가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지난 9월 모피 판매금지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모피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조례안 심의를 미뤄오다 이날 결국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 상공인들은 웨스트할리웃 시내에만 모피제품을 다루는 의류 판매상이 200개가 넘으며 1년에 2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모피 판매를 금지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급 옷가게가 몰려 있는 베벌리힐스와 할리웃 사이에 있는 웨스트할리웃에는 미국 모피 판매상 연합회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모피 업체가 많은 곳이다.
지난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날 조례안 표결에서는 반대 1명과 기권 1명이 나왔다.
다만 시의회는 모피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재고를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췄다.
모피의류 판매를 법규로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에서 웨스트할리웃 시가 처음이다.
모피의류 판매금지 조례를 청원해 뜻을 이룬 동물보호주의 단체 ‘모피 없는 웨스트할리웃’의 새넌 케이스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허영심을 충족시키려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모피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동물을 정말 잔인하게 죽인다”고 말했다.
웨스트할리웃시는 고양이의 발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금지했고 개나 고양이를 가게에서 사고파는 ‘애완동물을 이용한 영리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공문서에서 개나 고양이를 ‘동반자’로 지칭할 정도로 동물사랑이 남다른 도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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