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변호사 운영‘투자이민 에너지개발’업체
▶ “4년 넘도록 영주권 못받고 투자금 안 돌려줘”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 벤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민 변호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소송을 당했다.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바이오퓨얼 벤처 III사’에 50만달러를 투자했던 한인 이모씨는 지난 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이 업체와 법률회사 켄트&리와 이 업체 대표이자 이민 변호사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이씨는 소장을 통해 이 변호사 등에게 투자금 50만달러와 약속했던 수익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소장과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이 변호사와 투자금 반환 및 연 3%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이 벤처사에 5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소장에서 이 변호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벤처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했으며 약정과 달리 투자금 50만달러와 수입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소장과 함께 제출한 약정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씨에게 투자금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4년6개월 뒤에 투자금 50만달러를 반환하고 연 3%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다. 또 변호사의 잘못으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변호사비와 투자금을 반환하기
로 약정했었다.
그러나 이씨는 4년6개월이 훨씬 지난 11월8일 현재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약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0년 11월 이 변호사가 50만달러를 지급해 별도의 투자이민을 신청해 주기로 한 약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9일 소송 대상인 이 변호사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에 메시지를 남겼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캔사스 바이오퓨얼 벤처 I’에 투자한 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소송을 당했던(본보 2010년 10월21일자 보도) 이 변호사 측은 당시 이 투자자와 맺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약정을 인정했으며 주식을 매도해 이를 변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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