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자 교통편 제공 필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선거인 등록과 투표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공관으로 한정된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재외유권자들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추가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 차례 상정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관 외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공관 관할구역 내 재외선거인 등의 수나 분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우편등록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월과 7월 LA를 방문해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던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실무진들은 추가투표소 설치안과 우편등록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표명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우편등록제 도입은 무산됐다.
우편등록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 2차에 걸쳐 실시된 모의선거 결과 재외선거인 등록 때 우편등록이 가능해야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등 투표소와 13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원거리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개선방안에는 원거리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위해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에 재외 선거인 수, 거주지 분포현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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