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난 해소 위해 필요 시의회, 조례제정 권고
LA시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현재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앞치마’(Apron) 주차를 허용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A 시의회는 9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치마 주차’를 허용하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는 서한을 시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치마 주차방식은 흔히 주택가 차량 진입을 위해 움푹 패여 있는 보도블럭 위에 차량을 차도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것을 일컫는다.
LA시는 신임 교통국장이 부임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주차난을 이유로 앞치마 주차방식을 주차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하이미 데 라 베가 신임 교통국장이 보도와 차량 바퀴 사이 간격이 ‘법정 기준치’인 18인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UCLA 인근 웨스트우드 지역, 실버레익, 로스펠리츠 등지에서는 앞치마 주차를 했다가 티켓을 받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교통국은 앞치마 주차 차량에 최대 58달러짜리 범칙금 티켓을 발부해 왔으나 과도한 단속이라는 시검찰의 견해가 나오자 티켓 발급을 중단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폴 코레츠 의원은 “앞치마 주차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주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할 경우, 특별 퍼밋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도에 차량을 대거나, 거리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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