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해외 거주자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13일 선거인(유권자) 등록 개시와 함께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내년 4.11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이날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07개국 158개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11일까지 이어지며 이 절차를 마친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 신청서와 함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공관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관을 방문하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
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은 세계 어느 공관에서나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의 경우 반드시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 원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공관에 제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 양식이 해외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아래아 한글(hwp) 형식으로만 제공돼 한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본보의 지적(본보 9일자A1면 보도)에 따라 국제 통용 서식인 PDF 파일로도 등록 신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작일인 13일 오전 9시부터 공관 1층 민원실과 2층 선거 상황실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서 접수를 받는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선거인들은 1층 민원실에서 전담직원으로부터 구비서류와 적격여부 심사 등 선거권 여부가 확인된 사람에 한해 2층 등록 상황실로 올라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선거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LA 총영사관은 유권자 등록기간에 오전 9시부터 민원실 문을 닫는 오후 4시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내년 4월 총선거를 위한 재외국민선거는 유권자 등록 신청자에 한해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 동안 LA 총영사관에 마련되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단, 지난 7일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제한조항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 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도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기간에 선거전용 핫라인(213-385-0013)을 운영한다.
문의 (213)385-0013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