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중 500개 업체에 감사 통보 대선 라티노 표 의식 공표도 안해
기업과 중소 사업체 등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범죄 전과가 없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소리 없는’ 단속을 미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전국 500개 업체들에 불법 이민자 고용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ICE로부터 지난 달 불법고용 감사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건설 및 건축, 음식, 출판, 농업 등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이 많은 분야 업종들로 알려졌다.
ICE 측은 미 전역에서 업체들에 대한 I-9(고용자격 확인서)폼 등 업체들의 고용기록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사대상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ICE는 I-9감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면 업주들은 민·형사상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고의적인 불법 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탈세조사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 전역에서 벌어졌던 급습방식의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 대신 불법고용주 단속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에 2,196개, 2011년도에 2,496개 등 지난 2009년 1월 이후 5,909개 업체들에 대한 불법 고용 감사를 벌여 7,200만달러 의 벌금을 업체들에게 부과했다.
또 I-9감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 고용사실이 적발된 업체들은 한꺼번에 수백여명씩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량 해고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를 대거 고용했던 아메리칸 어패럴사가 수백명의 불법 이민자 직원들을 해고했고, 멕시칸 식당 체인인 ‘치폴레’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직원 수백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과는 달리 이같은 불법고용 단속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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