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분산시키고 재산세.융자금등 미리 지출
▶ 사무용 물품도 미리 구입하면 세금공제 혜택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절세 전략이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절세 요령
무엇보다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소득 분산은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 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지금 구입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관련 장비나 사무용 가구 등을 연내 장만하면 25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업상 발생한 악성 외상대금을 손실처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비용이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 등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만큼 이에대한 영수증도 미리 챙기도록 해야 한다. 은퇴계좌 적립금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도 좋다. 납입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증식되는 재산에 대해 면세되는 Roth IRA나 401(k) 등 은퇴연금, 학자금 준비 플랜 등의 적립금을 높인다. IRA 적립금 제한 한도는 50세 미만 5,000달러, 50세 이상 6,000달러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401(k) 적립금도 1만6,500달러로 지난해와 같다.
■유용한 세무 정보
2011년 세율은 지난 2000년 발효된 H.R. 4853 특별법에 따라 6단계 세율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지난해보다 약 1.7% 인상됐다. 싱글의 경우 지난해 5,700달러에서 100달러 오른 5,800달러, 부부의 경우 1만1,400달러에서 1만1,600달러이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10년 3,650달러에서 2011년 3,700달러이다.학생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혜택을 주는 학자금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는 이번에 2012년까지 연장됐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량에 대한 혜택은 지난 2010년 1,500달러에서 500달러 감소한 1,000달러로 줄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올해가 지나버리면 소득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주택 구입이나 학자금 지원, 영주권 스폰서 등 세금보고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12월31일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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