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7월 이후 월 80명
▶ 미주한인의 80% 차지
미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만 65세 이상 재외 동포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특히 내년 4월 재외선거를 앞두고 복수국적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상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이 재외선거참여를 위해 국적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복수국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 회복을 신청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중국동포 제외)는 533명이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신청은 법이 발효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월평균 28명에 그쳤으나, 지난 7월부터 급증해 지난 10월까지 월평균 80명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7월부터 복수국적 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6개월 체류규정이 폐지된 것이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법무부가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시행규정을 개정한 7월부터는 월 80여명의 한인들이 한국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10월 한 달 동안 165명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지난 10월 말까지 65세 이상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신청은 42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신청자는 146명으로 나타나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개정된 국적법은 해외 시민권을 가진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만 하면 한국 국적 회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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