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13명 한인생활상담소서 매월 2차례 법률 상담
가정ㆍ이민ㆍ민사소송 등 사전 예약통해…통역서비스도 제공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시애틀지역의 한인 2세 변호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한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KCSC) 이사장인 정상기 변호사가 주도해 지난 5월부터 KCSC에서 매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는 모두 13명이다.
미셸 첸 회장을 비롯해 제시카 유ㆍ멜 강ㆍ데이비드 고ㆍ피터 김ㆍ크리스 강ㆍ제리 장ㆍ마가렛 박 등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소속인 이들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매월 네번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정상기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2년부터 한인 변호사들이 한인상담생활소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오다가 최근 상담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킹카운티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변호사협회와 계약을 체결해 한인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으나 홍보가 덜돼 이용자들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정ㆍ이민ㆍ민사소송ㆍ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는 한인들은 상담소에 우선 전화로 연락한 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잡으면 된다.
정 이사장은 “변호사를 만나 일단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해 연결해주는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인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어가 서툰 한인들을 위해서 상담소 김혜경 이사 등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0명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았는데 렌트 등의 계약 문제, 경제적 파산, 이민, 차압,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
KABA의 첸 회장도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사라 변호사와 벨뷰 지역의 전은주 변호사도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상담소에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한인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1.5세로 한국말이 능통한 전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소를 통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타코마에 있는 한인봉사센터(MSM)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어스 카운티 주민들은 그곳을 이용해주고, 킹 카운티지역 한인들은 한인생활상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425)776-2400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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