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이씨 기자회견,“시애틀한인회 정관 위반”주장
이광술 회장에게도 한 위원장 교체 요구하고 나서
제42대 시애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정이씨 사이에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씨측이 한원섭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씨는 부회장 후보인 김승애씨, 이사장 후보인 이수잔씨와 함께 지난 19일 노스 시애틀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정관을 멋대로 바꿔 선거공고를 하는 등 선거를 불법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한 위원장은 한인사회 의견을 통째로 무시하고 멋대로 한인회장 선거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미주총연 선관위원장을 맡아 불법 선거로 송사에 걸린 장본인”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이광술 시애틀한인회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한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책임이 있는 만큼 즉각 선관위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이 임의로 개정했다고 정씨 측이 주장하는 정관 및 하위 운영세칙의 선거관리 규정은 한인회장 후보 자격과 선관위의 재량권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다.
우선 2003년 개정된 시애틀한인회 정관 제4장 선거관리 제30조 7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규정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투표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인 선거관리 규정 제7조에는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자, 본회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 1년 이상 봉사 경력자’가 회장 및 이사장단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자로 게재한 공고에서 ‘지난 5년 내에 1년 이상 봉사 경력이 있는 임원과 이사’로 바꿔 ‘5년 내’라는 기한을 추가했으며, 자문이사도 후보 자격에서 제외했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자문이사인 정씨가 후보자격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선거권 자체를 바꾸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선관위가 특정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해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한 위원장은 올해 실시된 미주총연 선거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맡아 잔금 4만여달러를 당선자측에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지난 11월4일 패소했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시애틀한인회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본보 등에 “미주 총연 문제는 현재 김재권씨와 유진철씨간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시애틀 한인회장 선고 공고도 선관위 재량권 내에서 정한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광술 회장도 “지난달 선거 공고 당시 단체장 회의도 연기할 정도로 복잡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광희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선관위를 구성했다”며 “전직 회장 가운데 한명이 선관위원에 참여하도록 돼있는데 다른 두명에게 부탁을 했으나 모두 거절해 한 위원장에게 선거관리 위원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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