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 국회 통과에 시애틀 한인들 기대감
송영완 총영사, “총영사관 차원 후속대책 마련할 터”
한미양국 정부가 4년 이상 끌어왔던 자유무역협정(FTA)이행 법안이 22일 한국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시애틀 한인사회도 대체로 축하하며 ‘한인 경제의 청신호’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되면 특히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등 서북미지역은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한인 일자리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인들의 비즈니스는 업종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지만 일반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한국산 각종 제품 가격이 싸진다. FTA 발효 즉시 김치에 부과되는 11.2%의 관세가 철폐되고, 라면ㆍ삼계탕ㆍ된장ㆍ고추장에 부과되는 6.4%의 관세도 없어진다. 또 껌(4%)ㆍ간장(3%)의 관세도 사라진다. 한국산 아이스크림(20%), 초콜릿(3.5%)의 관세는 5년 내에, 조제ㆍ저장처리 굴(4.7%)은 10년 내에 철폐된다. 따라서 세부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차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내 한인들이 소비하는 한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10% 이상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교역이 많은 워싱턴주의 경우 항공업계와 해운 등 운송업계도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워싱턴주에 투자하는 한국 국민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부동산 등 관련 업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FTA 발효 5년 후에는 미국 로펌이 한국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하여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어 시애틀지역 한인 변호사들에게 당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즉시 미국 세무나 회계사 또는 법인은 한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 미국 또는 국제 세법ㆍ회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워싱턴주의 경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7,000여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영완 시애틀총영사는 한미FTA가 산고 끝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크게 축하할 일”이라며 “한미 FTA 발효는 양국의 윈윈 관계를 촉진하는 분수령이 되고 교역ㆍ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총영사는 이어 “이 같은 연장선 상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뜩이나 힘든 서북미 한인경제에도 가교 역할을 하게 돼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효 후 총영사관 나름대로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1만3,000여명으로부터 서명과 편지쓰기 운동을 펼쳤던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이수잔 회장은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것이 개운치는 않지만 한인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 FTA의 양국 통과를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애틀총영사관과 상공회의소는 12월1일 오후 6시 시애틀 에어포트 매리어트호텔에서 FTA 통과를 축하하고, 한미 양국 우호증진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축하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황양준기자 june66@j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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