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들 “만 18세 되는해 3월 이전”
▶ 규정 혼란 한국 취업 등 어려움
“구제기간·국적법 개정”요구 높아
복잡한 한국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들이 국적 선택에 있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까다로운 국적선택 및 이탈 관련 규정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2세들이 속속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올해 18세(1993년 10월 출생)가 된 아들을 둔 김 모씨는 지난달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아들의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올해 3월31일 이전까지 했어야 하는 데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 김씨는 “연령제한을 신청자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어떤 근거로 신고기간을 3월말로 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정해 놓은 날짜가 지났다고 생일도 안 지난 아이의 국적이탈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건 관료주의적 횡포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한국 국적법에는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해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외국 출생자나 6세 이전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 거주한 한인자녀들에 대해 한국에 영주귀국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2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도 병무청의 승인사항일 뿐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규정과 관련해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국적이탈 신고기간 확대는 국적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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