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계약 하청 경비업체들 “임금 지나치게 높게 책정”
▶ 또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 보도
기부자 명단 조작 의혹<본보 10월13일자 A1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적정임금 인상 문제로 소송을 당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사설 경비업체인 ‘메가 프로텍티브 서비스’(Mega Protective Services)와 ‘앨란테 시큐리티 그룹’(Alante Security Group)은 리우 감사원장이 시 계약 하청 경비업체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했다며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우 감사원장은 앞서 시 계약 하청 경비 업체에 대해 직원 적정 임금을 시간당 11달러50센트에서 회사보험 등의 베네핏이 있을 경우 시간당 16달러91센트, 베네핏이 없을 경우 시간당 18달러91센트로 인상한 바 있다.시 계약 하청 경비 업체들은 뉴욕시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경체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적정 임금을 50% 가까이 인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이사 업체(Moving Companies)들도 리우 감사원장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리우 감사원장이 2013년 시장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노조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포스트지는 26일 리우 감사원장이 2009년 감사원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포스트지는 “선관위명부에 따르면 리우 감사원장은 선거 당시 5,433명의 지지자로부터 390만달러를 모금했는데 이중 중개인(intermediaries)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80명, 3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포스트지는 “80명을 제외한 5,363명은 리우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연설을 통해 본 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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