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52)이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T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T사에 1천96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씨가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을 2억원으로 정했지만, 계약내용으로 볼때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유효하다"고 한 뒤 "이씨는 연기자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천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 액수 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T사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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