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중재하에 새 협상 창구 1주일간 운영키로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째 중단된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이 이르면 3일 재개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방송과 MSO(복수 SO)측은 2일 새로운 협상을 1주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새 협상창구 개설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시장 등 지상파 방송 대표들과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 강대관 현대HCN 사장 등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대표들이 출석,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창구가 개설돼 1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협상 창구개설과 동시에 SO들은 지상파 HD방송의 재송신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협상기간에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르면 3일 중 새 협상 창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협상테이블에는 실무급이 아닌 양측의 사장급 인사들이 참여해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 ▲협상이 원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 3사의 개별 협상 요구 ▲협상 조기타결 방안 제출 ▲협상 진행 경과 일일 보고 ▲상호비방 자막고지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협상 시한 1주일이 지난 뒤에도 방송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발효될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 조기타결 방안 제출ㆍ협상 진행 경과 일일보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SO들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단,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로 한정)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SO)ㆍ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 혹은 과징금 5천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SO들은 지난달 28일 SBS·MBC·KBS2 등 3개 채널에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멈춰 케이블TV에 가입한 770만 가구가 HD가 아닌 표준화질(SD)급의 화질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측은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송신을 놓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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