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데케어는 미국 정부 기관 (CMS) 에서 관리하는 미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는 65세 이상된 사람들과 65세 미만의 특정한 장애인들 그리고 연령과 상관 없이 신장병 말기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 진다.
메디케어는 혜택의 법위로 분류 할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 (병원 보험)
파트 B (메디칼 보험)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그리고 파트 D (처방약 혜택) 이다.
첫번째로, 파트 A는 병원 입원과 단기 너싱홈 비용 그리고 말기 환자를 위한 간호 비용 등을 지불해 준다.
두번째의 파트B는 의사 진료, X-Ray와 Lab등 검진 비용과 수술비용, 그외에 의료 서비스와 의료 기구 등에 대한 혜택을 준다.
세번째로 파트 C는 메디케어 + 초이스 플랜이라 불리다가 지금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라고 하는데 파트A와 파트B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인가한 보험사를 통해서 더 다양한 혜택과 본인 부담액이 적은 HMO나 PPO등과 같은 헬스 플랜으로 전환해서 사용 하는 것이다. 신장병 말기 환자는 가입이 안되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네번째인 파트 D는 처방약 프로그램 으로써 미 정부에서 승인한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는데 해마다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와 처방약의 혜택에 변동이 있다.
메디케어의 가입 시기와 수혜 자격 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메디케어 파트A의 수혜자가 되려면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이나 신장병 말기 환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자로써, 미국에서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40 크래딧을 갖추면 무료로 수혜 대상이 된다. 그 미만이면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B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해서 3개월 전후로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 연소득이 $85,000 미만이면 매월 $99.50 (2011년 기준) 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필요치 않을 경우, 혜택을 중지 시킬수 있지만 직장내 그룹 건강 보험등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매년 10%의 추가 보험료가 가산 된다.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C는 파트A와 파트B를 함께 처음 받으면서 유효 날짜에 맞춰서 신청 할 수가 있다. 파트A와 파트B가 주는 보험 혜택과 그 외의 보청기, 안경, 정기 발 검진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파트C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파트B는 80%만 혜택이 되므로 파트C를 갖게 되면 본인 부담액을 많이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파트C에 처방약이 포함된 헬스 플랜에 가입하면 별도외 파트D처방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 파트 C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중 가입 기간인 10월 15일 부터 12월7일 사이에 가입 할수 있다. 또한 이 기간내에서 다른 파트C플랜으로 변경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처방약 플랜인 파트D의 수혜자가 되려면 파트A나 파트B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처방약 플랜을 신청 할 수가 있다.
파트D처방약 플랜은 처음 파트A나 혹은 파트B를 갖게 되는 달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며 직장내 그룹건강 보험등의 처방약 플랜이 정부의 표준 파트D 처방약에 준하는 혜택이 안되거나 또는 가입자격이 되는데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12% 가산된 추가 처방약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유의 해야 한다. 연중 가입기간은 파트C와 같다.
연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를 활용 할 수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A/B를 갖고서 동시에 메디케이드 (Access Card)를 갖게 되면 연 중 가입 기간에 제한 없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C)와 처방약 플랜(파트D)의 가입이 가능 하다. 또한 파트B보험료 ($99.50)를 면제 받을 수도있다.
메디케어 기관에서는 수혜자의 수입과 자산에 따라서 처방약 보험료도 줄여주고 더나은 처방약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는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등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하면 된다.
메디케어 1-800-633-4227
Website: www.medicare.gov/pdphom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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