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재 모 공립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던 중 정년을 얼마 안남기고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이무자씨<본보 9일 A3면>가 연방 인권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의 연금을 모두 잃어버린 이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최근 설립된 미국수도워싱턴한인회의 박대원 회장.
워싱턴 DC 경찰 출신으로 현재 사설 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 회장은 수도워싱턴한인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를 만나 해고 상황의 경위를 자세히 검토한 박 회장은 “훼어팩스 카운티의 규정이 인권 침해 관련 소송 유효 기간이 5년이어서 다행히 카운티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시간이 있다”며 “해고 사유도 전혀 타당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07년 12월 작업반장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목을 꺾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가 결국 학교 측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이 씨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확신을 말했을 뿐 그를 절대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회장도 “그 정도의 발언이 해고 원인이 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한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돈만 쓰고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했다”는 이 씨는 “지난 4년 간 속만- 태우고 살아왔는데 한가닥 희망이 다시 생겨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씨 사건은 카운티 보다는 연방 차원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연방 인권 관련 기관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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