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애 씨 살인 사건의 범인 대니 김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훼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에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인 라우쉬 판사는 특수 살인(Capital Murder)과 납치 및 강도(abduction & robbery) 혐의를 받고 있던 대니 김에게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 징역형’을 결정, 2년 이상 워싱턴 한인사회의 촉각이 모아졌던 사건이 종결됐다.
대니 김은 지난 달 9일 검사와 최고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을 낮추는 대신 모든 피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플리바겐(사전 형량 조정)을 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푸른 수의를 입고 들어선 김 씨는 변호사와 검사의 발언이 있은 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통역을 통해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으며 선고 후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중 일부는 선고가 내려지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선고에 앞서 김 씨의 변호인들은 어 씨 가족이 사건 후 당한 충격과 심경을 담아 재판부에 보낸 편지(victim impact statement)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의했으나 라우쉬 판사는 “사건 자체를 그대로 묘사한 편지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코트 밖 복도에서 만난 어 원장의 남편 어수학 씨는 판결에 대한 소견을 묻자 “할 말이 전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김 씨는 2009년 7월24일 정오경 애난데일에 위치한 정경한의원에 침입, 어정애 원장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한의원에 들어가는 장면은 한의원 건물 옆에 위치한 한식당에 설치된 CC-TV에 잡혔으며 그를 현장에 내려준 자동차 번호판이 확인돼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범행에 이용된 인피니티 SUV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니 김의 동생 케빈 김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찰은 2004년 한의원 건물 수리 공사를 했었던 김 씨가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이점을 이용, 어 씨가 금고에 넣어둔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했으며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포함 여러가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모 경찰은 “수사 초기에 대니 김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DNA가 김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을 했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대니 김에게 처음엔 단순 살인(manslaughter)을 적용했으나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대니 김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오히려 혐의 수준을 ‘특수 살인’으로 높여 김 씨의 변호인 측을 압박했고 결국 플리바겐을 통한 유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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