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의무보고 올해, 페널티 조항은 2013년 각각 적용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세금 보고 시 카드매출액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IRS)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에 대한 카드 매출액 의무보고 조항이 올해부터, 페널티 조항은 2013년 각각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와 계약할 때 제공한 업체 정보와 세금보고 할 때 기입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돼,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크레딧 카드 매출에 대한 국세청(IRS)의 감사 강화는 사업체의 카드 매출이 1년에 2만달러 이상이 되거나 연간 200건 이상의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해당한다.
그동안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소득세 자진신고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매출액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IRS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가입업체의 카드 및 인터넷 결제금액을 정산해 1099-K 서류를 작성, 국세청과 해당 업체에 발송하도록 강제조치했다.
따라서 업주들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제공한 세금 고유번호(TIN), 개인 사업자일 경우 소셜시큐리티번호(SNN)와 법인명, 주소와 연 총소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업장마다 크레딧 카드 매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금정산에서 보다 명확한 자료를 보유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안.
이 때 신용카드 총 매출액과 사업체의 납세자 번호(TIN), 개인 사업자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와 법인명, 영업장 주소가 IRS에 등록된 업소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업소와 카드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하도록 세법이 변경됐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법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IRS는 2011년의 경우 1099-K는 발송하되, 28% 원천징수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1년에 발생한 모든 카드 및 인터넷 결제의 총 금액을 양식 1099-K에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금년도 세금 보고는 오는 2012년2월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인 카드 프로세싱 회사 한 관계자는“현재 친인척, 학연, 지연 관계를 통한 타인 명의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소 또는 상호명이나 주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담당 프로세싱 회사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필라지역 P 공인회계사는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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