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혜화 회장, “장옥훈 사무장 파면”
김옥순 회장직대, “그럴 권한 없다”
지난 3일 타코마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대응을 공개 선언한 마혜화 회장이 한인회 유급직원인 장옥훈 사무장을 파면한다고 밝혀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마 회장은 지난 16일자 ‘타코마한인회 사무장 파면 공고’를 통해 “몇 년간 타코마한인회에서 수고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현 장옥훈 사무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사무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일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한인회가 격는 작금의 현실을 초래케한 행동을 해왔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부득이 파면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또 장 사무장이 “1주의 휴가를 끝낸 11월 30일자로 파면됐음을 공지한다”면서 사무장 직업에 관심있거나 적격자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타코마한인회 김옥순 회장 직무대행은 곧 “마씨는 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무장 파면 권한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무장 파면조치에 대한 답신’이라는 제목으로 타코마한인회 이메일 계정을 통해 발송된 글에서 김 회장직대는 “2011년 12월 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만장일치로 현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키로 했다”고 지적하고 직원 파면권한이 마 회장에게 없음을 강조했다.
타코마한인회 정기총회는 35대 토마스 김 회장단의 당선을 공식 선포해 김 회장은 현재 한인사회 각종 연말행사에서 ‘타코마한인회 신임회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해체, 정총연기 등을 주장하며 불복하고 있는 마회장은 법적대응을 통한 ‘법률 해석’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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