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승자 제한, 운전연습시간 증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청소년 동승자를 제한하고 운전연습 시간을 대폭 늘이는 등의 청소년운전 규제법이 24일 자정을 기해 시행된다.
펜주 교통국 관계자는“오는 24일 오전12시를 기해 청소년 운전규제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청소년 운전자들은 10대 동승자를 1명밖에 태울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연습 시간도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 된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가족 이외의 동승자가 1명으로 제한되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 이후까지 어떠한 교통위반도 범하지 않을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3명까지 동승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연습시간은50시간에서 65시간으로 늘어나며, 늘어난 15시간 중 10시간은 야간운전 프로그램에, 나머지 5시간은 악천후에 대비한 운전기술 습득시간이다.
종래의 2차 위반사항으로 분류됐던 안전벨트 미착용은 1차 위반으로 변경돼 다른 교통위반 사항이 없어도 단속할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해당된다.
법안은 또한 교통부에 대해 2명 이상의 18세 미만 동승자가 탑승했을 경우의 교통사고에 관해, 1년에 2회 자세하고 세밀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상원 교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캐서린 왓슨 의원은 "매년 청소년 사망율, 특히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망율 중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라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콜벳 주시사는 "우리는 이번 ‘레이시(Lacey)의 법안’의 실행으로 인해 과거의 치명적인 청소년 교통사고의 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이시 법안이란 지난 2007년에 필라델피아 거주 청소년인 레이시 갤러거가 자신의 SUV 승용차에 다른 5명의 청소년을 태우고 가다 사고로 모두 생명을 잃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으며 이번 강화된 청소년 운전규제법은 이 사건으로 촉발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조인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