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에 요청…애리조나주 이민법 심리결과에 따라 결정할 듯
조지아 주정부가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반이민법인 HB87에 대한 심리를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샘 올렌스 조지아 법무장관은 “5일 연방11순회 항소법원에 대해 이민법 법안 심리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조지아주의 이 같은 요청은 연방고등법원이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에 대해 심리를 착수했다는 보도(본보 13일자 기사 참조)가 나온 지 3일만에 취해진 조치다.
올렌즈 주법무장관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 주정부와 법원과의 관계를 볼 때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즉,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쓸데없는 낭비를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지아 반이민법 중 법원에 계류 중인 조항은 경찰에게 이민신분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불법이민자를 수송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두 조항 모두 현재 연방고등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내용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HB87 시행을 며칠 앞둔 지난 6월 말경 HB87 법안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두 조항에 대해 시행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1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1월 심리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편 앨라배마주도 조지아주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걍력한 이민자단속법안에 대한 연방순회법원의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앨라배마주의 루터 스트레인지 법부장관은 “연방고등법원이 심리를 착수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앨라배마주의 이민법은 시행 전 연방국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역시 핵심조항의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앨라배마 이민법 중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의 이민신분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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