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단속심의위 세부지침 완성…규정어긴 공무원에 5천 달러 벌금도
조지아 반이민법인 HB87규정에 따라 발족된 이민법단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세부지침이 확정됐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5일 그 동안 작업을 해오던 세부지침 규정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주회계감사국 웹사이트(www.audits.ga.gov)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총 13페이지에 이르는 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부터 위원회에 불만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 위원회가 접수된 불만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HB87 규정에 위해 조직된 기관으로 주로 공무원들이 이민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 공무원들이 이민신분정보에 대해 연장정부와 협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닉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복지신청, 예를 들면 푸드스탬프나 주택보조금 및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 신청 시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출석소환증 발부 그리고 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권도 소유하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7명 중 상당수가 반이민론자로 구분되고 있어 과연 공정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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