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누락…워싱턴 주정부에 10만달러 벌금
‘컴퓨터 오류’ 자진신고…평균 300달러 씩 환불
한인 가입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전문 보험회사 가이코(GEICO)가 워싱턴주 고객 2만 5,000여명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가 주정부에 이실직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정부 보험커미셔너는 21일 크레딧이 좋은 고객들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가이코가 워싱턴주의 유자격 고객 2만 5,000여명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보험사가 보험국에 자진신고하면서 알게됐다”며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절차가 이미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이코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의 오작동으로 이와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 한 워싱턴주 고객은 2만 5,000여명, 과다징수한 보험료는 750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코는 해당자 일인 당 평균 300달러씩 환불수표를 발송중이다.
주 보험국 리치 로슬러 대변인은 “고의적으로 할인혜택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가이코는 앞으로 2년간 각종 감사를 포함한 행정명령들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실수’에 대한 벌금으로 주정부에 10만달러를 지급한 가이코는 감사와 행정명령의 성실한 준수에 따라 5만달러의 추가벌금 여부가 결정된다.
매릴랜드에 본사를 둔 가이코는 전국에 1,0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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