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울리츠 카운티 지법 “주 대법원이 위헌여부 판가름”
지난달 투표자 59%의 찬성으로 통과된 워싱턴주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카울리츠 카운티 지법의 스페펀 워닝 판사는 21일 시애틀 마이클 수비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판결에서 “I-1183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하드 리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워닝 판사는 하지만 “I-1183이 과연 워싱턴주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 대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비트 변호사는 워싱턴주 헌법상 주민발의안은 단 한 개의 법안만 다루도록 돼있는데 I-1183은 주정부가 하드리커를 판매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와인의 유통 과정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없애는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담았다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냈다.
수비트 변호사는 I-1183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레드 애플’업소 운영자 2명과 ‘약물 남용 및 폭력예방을 위한 워싱턴주 연합’측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I-1183 통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리커스토어 직원 1,000여명을 대표하는 2개 노조도 킹 카운티 지법에 이 발의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주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내 하드 리커 스토어를 정리하기 시작해 6월1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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