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한성주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성주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성주와 가족은 물론 누구도 A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은 "한성주와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A씨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헤어졌다"며 A씨가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A씨가 한성주의 집에 무단침입해 밤늦게 귀가한 한성주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놀란 한성주가 어머니와 오빠 등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후배와 교회 집사님 부부도 오셨다. 폭력배나 변호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은 이미 한성주 측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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